작성일: 2026년 10월 15일 ·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15일
출퇴근길에 가벼운 접촉사고를 겪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한 달 가까이 지났을 무렵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치료를 더 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쌍방과실 사고라는 이유로 일정 기준을 넘는 치료비는 본인 과실만큼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안내까지 겹치면 치료비 부담이 크게 느껴집니다.
이 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 중인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되는 진단서 제출 기준과 치료비 과실상계 정산 절차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3줄 요약
- 척추 염좌나 타박상 등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4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의료기관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지불보증이 유지됩니다.
- 표준약관상 의무보험 한도인 대인배상Ⅰ 한도(12급 120만 원, 13급 80만 원, 14급 50만 원) 내의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과실상계 없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합니다.
-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가 병원에 먼저 전액 지급한 뒤, 본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자 본인에게 청구(반환 요구)하므로 합의금 상계나 본인 보험(자손·자상), 또는 자비로 정산해야 합니다.
1. 경상환자(12~14급)와 대인배상Ⅰ·Ⅱ의 기초 개념
교통사고 치료비 분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먼저 약관상 기본 용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상 등급 중 골절이 없는 척추 염좌(12급), 흉부 타박상(13급), 단순 타박상 및 찰과상(14급) 등을 가리킵니다.
-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상해급수별 법정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 대인배상Ⅱ (종합보험): 대인배상Ⅰ의 한도를 넘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보상하기 위해 추가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입니다.
- 지불보증: 피해자가 병원 창구에서 매번 치료비를 결제하지 않도록,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을 보증하는 절차입니다.
- 경상환자 과실상계: 차 대 차 사고에서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 중 피해자 본인의 과실비율만큼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2.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제출 규정과 처리 절차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이 4주(28일)를 넘는지에 따라 서류 제출 의무가 구분됩니다.
4주 이내 치료와 4주 초과 치료의 차이
사고일로부터 첫 4주(28일) 동안은 별도의 진단서 없이도 상대방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4주 동안은 통상적인 회복 기간을 감안하여 서류 제출 부담 없이 신속한 진료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고일로부터 4주가 지난 뒤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계속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주치의가 발급한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향후 치료가 필요한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4주가 경과한 시점부터 지불보증이 중단됩니다.
| 구분 | 사고일로부터 4주(28일) 이내 | 사고일로부터 4주 초과 시 |
|---|---|---|
| 진단서 제출 여부 | 진단서 제출 불필요 | 의료기관 진단서 의무 제출 |
| 지불보증 적용 | 상대방 보험사가 병원에 기본 지불보증 | 진단서에 명시된 치료 필요 기간에 한해 연장 |
| 발급 비용 처리 | 해당 없음 | 영수증 보관 후 청구 가능 여부를 보험사에 확인 |
진단서 발급 비용(제증명료)은 지불보증 연장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영수증을 챙겨두었다가 보험사에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환급 범위와 처리 시점(즉시 지급 또는 합의 시 정산)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인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4주 초과 진단서 제출 시뮬레이션):
접촉사고로 척추 염좌(12급)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던 중, 사고 24일 차에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4주 경과 후 추가 치료 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지불보증이 연장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4주가 끝나기 3일 전 병원 주치의와 진료를 보고 “향후 2주간 추가 안정 및 물리치료 필요” 소견이 적힌 진단서를 발급받아, 영수증과 함께 진단서 사진을 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전송하면 치료 중단 없이 2주간 지불보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3. 상해급수별 대인배상Ⅰ 한도와 치료비 과실상계 계산법
진단서 제출과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 치료비 분담 기준입니다. 핵심은 발생한 총 치료비가 대인배상Ⅰ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대인배상Ⅰ 한도와 대인배상Ⅱ 과실상계 구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경상환자의 상해급수별 대인배상Ⅰ 법정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급: 120만 원 (척추 염좌 등)
- 13급: 80만 원 (흉부 타박상 등)
- 14급: 50만 원 (단순 타박상, 찰과상 등)
총 치료비가 대인배상Ⅰ 한도 이내라면, 표준약관상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고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총 치료비가 이 한도를 넘어서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대인배상Ⅱ 영역)에 대해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치료비 분담이 발생합니다.
실제 치료비 지급 및 사후 정산 흐름
환자가 병원 창구에서 매번 본인 과실 치료비를 직접 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기간 중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상대방 보험사가 병원에 치료비 전액을 먼저 지급(지불보증)**합니다. 치료비 정산 시점에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 중 환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상대방 보험사가 **환자 본인에게 직접 반환(청구)**을 요구합니다. 환자는 이 금액을 자비로 납부하거나,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손) 또는 자동차상해(자상) 특약으로 접수하여 정산합니다.
특히 합의를 진행할 때 위자료나 휴업손해 등 합의금 잔액이 있다면, 보험사는 지급할 합의금에서 본인 부담 치료비를 먼저 상계(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본인이 부담해야 할 치료비 과실분이 합의금보다 크다면, 합의금을 받지 못하고 초과 치료비를 오히려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총 치료비 200만 원, 과실 60% 사고 정산 예시
상해급수 12급(한도 120만 원) 판정을 받고 총 치료비 200만 원이 발생했으며, 피해자 본인 과실이 60%(상대방 과실 40%)인 차 대 차 접촉사고를 가정한 정산 구조입니다.
- 병원 치료비 수납: 상대방 보험사가 병원에 발생 치료비 200만 원 전액을 지불보증으로 우선 납부합니다. 환자가 병원 창구에서 사비로 선결제하지 않습니다.
- 대인배상Ⅰ 법정 한도(120만 원): 과실비율과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가 전액(120만 원)을 최종 부담합니다.
- 한도 초과 치료비(80만 원) 과실상계 분담:
- 상대방 보험사 최종 부담 (상대 과실 40%): 80만 원 × 40% = 32만 원
- 피해자 본인 최종 부담 (본인 과실 60%): 80만 원 × 60% = 48만 원
- 최종 분담 정산 결과:
- 상대방 보험사의 최종 순부담액은 152만 원(120만 원 + 32만 원)입니다.
- 피해자 본인 부담금은 48만 원이며, 상대방 보험사는 병원에 200만 원을 선지급했으므로 사후 정산 시 48만 원을 환자에게 반환 청구하거나 합의금에서 상계 처리합니다.

| 구분 항목 | 대인배상Ⅰ (12급 한도 내) | 대인배상Ⅱ (한도 초과 80만 원) | 전체 치료비 (총 200만 원) |
|---|---|---|---|
| 병원 선지급 (지불보증) | 120만 원 | 80만 원 | 200만 원 전액 상대 보험사 선지급 |
| 상대방 보험사 최종 부담 | 120만 원 (과실상계 없음) | 32만 원 (상대 과실 40%) | 152만 원 |
| 환자 본인 최종 정산액 | 0원 | 48만 원 (본인 과실 60%) | 48만 원 (합의금 상계 또는 특약·자비) |
4. 치료비 분담 점검 4단계 체크리스트
사고 직후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고 원활하게 치료를 받기 위해 점검해야 할 핵심 4단계입니다.
- 상해급수 확인: 병원 진단서상 상병명이 척추 염좌나 단순 타박상 등 12~14급 경상환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과실비율 파악: 상대방 100% 무과실 사고인지, 내 과실이 일부 잡히는 쌍방과실 사고인지 확인합니다. 내 과실이 0%라면 한도를 초과해도 과실상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누적 치료비 모니터링: 병원 원무과나 상대방 대인 담당자를 통해 누적 치료비가 내 급수별 대인배상Ⅰ 한도(120만·80만·50만 원)에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 내 자동차보험 특약 조회: 한도 초과 치료비 정산에 대비해 본인 자동차보험에 자기신체사고(자손) 또는 자동차상해(자상) 담보가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과실상계 대비 및 특약 확인 시뮬레이션):
과실비율 7:3(본인 과실 30%)의 접촉사고로 단순 타박상(상해급수 14급, 한도 50만 원) 진단을 받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통원 치료비가 50만 원에 다다를 무렵 본인 자동차보험 앱을 열어 담보 내역을 확인합니다. ‘자동차상해(자상)’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50만 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30%)을 사후에 자상 특약으로 접수해 처리할 수 있으므로, 당장 사비 지출에 대한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상환자가 4주가 지난 뒤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병원 진료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일로부터 4주가 지난 시점까지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상대방 보험사의 치료비 지불보증이 중단됩니다. 지불보증이 중단된 이후의 진료비는 병원 창구에서 환자가 직접 납부해야 하므로,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면 기한 내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지불보증을 연장해야 합니다.
Q2. 과실이 60%여도 치료비가 12급 한도(120만 원) 이하이면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나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지급 기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표준약관은 대인배상Ⅰ 법정 한도(12급 120만 원, 13급 80만 원, 14급 50만 원) 범위 안의 치료비에 대해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고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급수 12급 진단을 받았고 총 치료비가 120만 원 이하라면 보험사 보상 기준상 본인 과실비율이 높아도 치료비 전액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소송 등 법정 다툼으로 갈 경우에는 법원 판결에 따라 과실상계가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한도 초과 치료비를 본인 보험(자손·자상)으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할증되나요?
금융위원회 안내 자료에 따르면 자손이나 자상으로 본인 과실 치료비를 처리할 경우 보상건수 1건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쌍방과실 사고는 이미 대인·대물 배상 처리로 인해 사고 건수가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 특약 접수 시 실제 할인·할증 등급 변동이나 차년도 보험료 변동 여부는 개인의 계약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초과 치료비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유리한지 자비 정산이 유리한지 본인 보험사 담당자에게 문의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보행자나 자전거, 오토바이 사고도 치료비 과실상계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표준약관 및 보도자료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습니다. 치료 보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제도는 원칙적으로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에 적용됩니다.
6. 접촉사고 발생 시 기억해야 할 핵심 정리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4주 이상 치료가 이어질 경우 진단서 제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지불보증 유지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아울러 쌍방과실 사고라면 본인의 상해급수에 따른 대인배상Ⅰ 한도액을 미리 파악하고, 누적 치료비가 한도를 넘길 것으로 예상될 때는 합의금 상계 여부와 자손·자상 특약 활용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본 글은 금융감독원 표준약관 및 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3.1.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2022.12.26 배포), fss.or.kr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대책 추진』 (2021.09.30 배포), fsc.go.kr 보도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law.go.kr 별표 서식
-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인배상Ⅰ·Ⅱ 보상 기준 및 과실상계 규정)
면책 문구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및 보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고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과실비율 분쟁, 기왕증 여부 등)와 개별 가입 특약에 따라 실제 보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처리와 과실비율 협의는 가입 보험회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